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12분 전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 계약은 규모도 크고, 시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도급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때는 단지 기성고 부분에 투입된 비용만이 아니라, 미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포함한 전체 공사비에서 기성고 공사대금이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한 공사대금에 적용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한편,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이는 공사대금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설계 및 사양 변경으로 인한 신규 물품은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정산 시 설계/사양 변경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정산 방법에 대해 설시하면서, 이처럼 최초 도급계약에서 설계 또는 사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조정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 감정인의 재료비 가액 및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 나름의 기준도 세웠다.
건설 실무에서는 설계 변경은 물론, 그에 따른 물량 증가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요구서를 제출하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각 서류를 원고와 피고가 최초 계약시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견적서와 대비하여 설계 및 사양이 변경된 부분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정산원칙인 ① 원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② 신규 물품인 경우 쌍방이 합의,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공사대금을 산출한 후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성고 비율은 48.72%를 적용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신규물품에 대한 정산금액의 산정에는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한 재료비가액 및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가 참고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원고의 기성부분에 대한 재료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원 공사대금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성공사비를 추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 해제 시까지 원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를 계산한 조치는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 및 기성공사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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