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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과 기성고 공사대금의 정산 방법


판례 해설


선급금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다. 이러한 선급금은 오롯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먼저 지급한 선급금에서 전액을 충당할 수는 없다. 선급금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으로서는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민법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계약서의 해석과 같이 전후 상황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한 바, '중도금 지급 시 선급금에서 전액 공제한다'고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선급금에서의 공제가 가능하다.




법원 판단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금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 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오록 함이 상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1차 중도금은 기초 터파기 완료시, 2차 중도금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3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4차 중도금은 조적공사 완료시, 5차 중도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일 내에 각 지급하되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 지급액은 기성고의 80%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되 위 선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1997. 12. 17. 원고에게 선금으로 금 235,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6. 2. 및 같은 해 7. 10. 피고들에게 3차 및 4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각 제출함에 있어서 위 선금 235,950,000원을 기성고 해당 미지급 중도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나머지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선금 전액을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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