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도급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기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 권형필 변호사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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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도급계약 해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새롭게 체결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도 영향을 미칠까? |
1. 사례 소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채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는 해당 보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수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미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제3채무자가 제3자와 새롭게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 기존 보수채권에 대해 내려진 전부명령의 효력이 새롭게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2. 법원 판단
법원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므로 압류 명령 또한 실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기존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기존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 제3채무자가 제3자와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기존 도급계약과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기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존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도급계약 해지 후 새롭게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다294** 판결 |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위의 경우에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
3. 정리
이번 판결을 통해,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압류되더라도 그 효력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도급계약 자체의 처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압류 이후에도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 이를 기초로 한 보수채권 역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압류나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는 피압류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이 어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구체적인 계약 관계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범위를 면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의 해지까지 제한하거나, 해지 후 발생한 새로운 공사대금채권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판단 | 도급계약 해지 전 보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해지 전 발생한 보수채권에만 미치며, 해지 후 새롭게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판단이유 |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는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 자체의 처분까지 제한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을 기초로 한 보수채권 역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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