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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7일
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 가능 여부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원금을 포함하여 배당기일 전날 까지의 이자를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6일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 형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9일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압류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이중경매 결정이 내려진 후 선행 경매 결정이 취하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의 처분금지효가 유지되는지 여부
이중경매 결정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선행 경매결정이 취하되었다면 적법한 담보권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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