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 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 권형필 변호사

- 9월 26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 채권자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받지 못한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나 임금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채권자이다.
한편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개시 결정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 이미 가압류 사항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가압류권자에 준하여 판단했다. 즉,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채권자들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했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을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들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자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