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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성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 임금채권자와 담보권자 중 누가 우선할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종 3개월 분 임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바,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17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 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당 가압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한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6일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적인 담보질서를 다소 해치면서까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5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될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선순위 담보권은 물론 조세, 공과금 등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바,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8월 14일


소액임차인의 형태를 갖춰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는 악의의 채권자, 법원의 판단은?
악의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진정성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보증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7월 25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배당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의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한다면 우선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임차인들과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7월 4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성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6월 13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일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2일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이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존재 및 그 채권액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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