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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될까?


판례 해설


현행 법과 제도는 과거에 비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다른 채권자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에 지연이자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법원은 최우선변제권의 입법 취지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법 규정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할 때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 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 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원심 판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 채권자인 재항고인 등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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