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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성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 임금채권자와 담보권자 중 누가 우선할까?


판례 해설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기존 담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배당이 이뤄진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담보가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순위 담보권자는 자신이 담보권을 설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기대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소외인은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을 하였는데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문제는 소외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갖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배당에 있어서 이후에 발생한 임금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임금채권자의 최종 3개월 임금 채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채무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한 담보권자보다 이후에 발생한 임금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이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기타 채권은 물론 조세 및 공과금보다 우선변제되고(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그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임을 고려할 때, 담보물권보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채권을 최우선순위로 본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판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설정자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에 의하여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 것이므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위 판례가 원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관한 위 판례 등을 근거로 피고가 대위 행사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소외인이 A 산업의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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