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원칙과 예외!
- 권형필 변호사
- 7월 18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채무 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채권이 먼저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이뤄져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성립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바로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그에 따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비록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대법원은 채권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인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①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채무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그에 따라 채무가 성립했다면 그 채무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법원 판단
1.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08. 12. 26. 및 2009. 1. 23.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행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8. 7. 22.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08년 7월경부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2008. 8. 1. B건설 주식회사(이하 ‘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1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B건설 및 A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구상금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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