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이때 성립한 채권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 권형필 변호사
- 5일 전
- 2분 분량
판례 해설
채권자의 법률행위로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바,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전에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가등기를 했고, 이후 그에 따라 본등기가 이뤄졌다. 즉, 본등기는 가등기에 기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 성립 여부는 본등기가 이뤄진 때가 아닌 가등기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채무자의 가등기가 먼저 이뤄졌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 판단
원심은, 원고는 원심 공동피고 A 건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1996. 10. 31. A 건설 사이에, A 건설이 K은행에 대하여 지게 될 원리금상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A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B, 그의 처로서 A 건설의 감사인 피고 C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었을 경우 A 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위변제금 및 구상채권보전비용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 건설은 경영의 악화로 1998. 5. 1.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다가 같은 해 7. 13. 부도를 내었고, 이에 원고가 1998. 10. 28. K 은행에게 원리금조로 합계 금 214,457,052원을 대위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 1,220,310원을 지출한 사실, B는 A 건설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부도가 나기 직전인 1998. 6. 8.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 D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는 1998. 6. 12. 피고 E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8. 1.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B와 피고 D 사이의 위 1996. 2. 10.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B와 피고 D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원고가 A 건설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6. 2. 10.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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