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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추가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판례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 내지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사실이더라도 더이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례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는 청구원인에서는 문제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송에서는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고 단지 배당표 경정 청구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다. 다만 이후 1심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이 이뤄질 때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였다.


이에 원심법원은 해당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보아 각하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미 제척기간 안에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다투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해서 이를 새로운 소 제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법원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로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지만, 청구원인에서는 피고가 U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다툰 사실, 그러던 중 제1심은 2017. 12. 20.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2018. 1. 19.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는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취소 부분을 청구취지에 추가할 지를 검토한 서면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함과 동시에 변론재개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5. 14.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 취소를 그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사해행위 청구소송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취지의 변경, 새로운 소의 제기 및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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