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 권형필 변호사
-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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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다. 즉,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가까운 장래에 해당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해당 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08. 12. 26. 및 2009. 1. 23.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8. 7. 22.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08년 7월경부터 A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2008. 8. 1. B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1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B 건설 및 A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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