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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다. 즉,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가까운 장래에 해당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해당 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08. 12. 26. 및 2009. 1. 23.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8. 7. 22.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08년 7월경부터 A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2008. 8. 1. B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1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B 건설 및 A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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