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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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그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은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어떨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 양도인에게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채권 양수인은 아직 채무자의 채권자가 되기 전에 법률행위가 이뤄진 것이므로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의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 전에 채권이 성립했다면, 이후에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인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적어도 2008. 4. 1. 이전에 성립하였고, 피고 1은 2008. 4.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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