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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란 사해행위는 물론 사해의사까지 안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면 충분하고, 전득자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13일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그렇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위 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22일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바, 이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을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기는?
판례 해설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등기이므로 이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1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간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을 판단하는 기준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더불어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음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7일


가압류 신청 당시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 제기 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사해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6일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부터 1년은 단기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권형필 변호사
2024년 8월 9일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이때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였을 때,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9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것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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