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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어도 사해행위가 아닌 이유?!
신용카드 가입 계약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회사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후에 성립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8월 8일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원칙과 예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장래에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에 따라 채권이 성립했다면 비록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7월 18일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가 하나 있다. 즉,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채권...

권형필 변호사
2025년 6월 27일


아직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뤄진 채무자의 법률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일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전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후에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6월 6일


채무자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이때 성립한 채권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바,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위 본등기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16일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추가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원고가 배당표 경정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해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해행위 취소를 더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원인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고 이를 재판 쟁점으로 다뤘다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4월 25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채권을 양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후에 채권 양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양수인 자신이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4월 4일


회사가 채권자라면, 대표와 담당 직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바, 만약 채권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3월 14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도과했는지에 대해 법원은 여기까지만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와 같이 제소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의무만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 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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