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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행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사람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을 추행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는 관리소장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4일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건물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건물 내 화재 발생시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방화셔터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단과 관리업체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5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추후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 그 성립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관리단이 부담해야 하는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로 상가 관리단이 새로이 성립되었을 경우, 상가 관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상가 관리단은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5일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동대표 자격
동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될 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를 손괴한 행위가 비재산적 손해의 발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판례 해설 ]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慰藉)한다는 뜻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법률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는 법인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연인과 동일하게...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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