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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개정 사항을 행정청에 신고한 후 별다른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규약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에 대해서 반려처분 등 시정조치가 없었다고 해서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관계 법령에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적법성을 인정받게 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5일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 기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대표 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임자의 직무수행권한은 유지되며,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31일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10일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순히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체결하였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신뢰 관계 파괴 및 객관적 황동의 변동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4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권한이 있을까?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 대행자의 대행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신임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민법의 긴급 위임사무 처리 규정을 원용하여 기존 대표자들이 지위를 유지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1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를 대신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방해예방 청구권은 오직 입주민들 고유의 권리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위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31일
아파트 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위탁 및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가?
아파트 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주택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무효이고, 당연히 그 관리규약에 터잡아 체결된 재계약은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31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무효라는 1심 판결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에 관해 추인을 하였다면 해당 추인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무효로 확인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1심판결 이후 적법하게 추인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부적법한 절차를 보완하였다면,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30일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서 10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1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들의 1표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각 입주민의 한 표의 가치가 각기 다르고, 그 차이가 현저할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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