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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입주민 과반수 동의만으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간혹 아파트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과반수 내지 다수의 입주민 동의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즉, 아무리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위탁관리업체와...

권형필 변호사
2021년 4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안건을 소집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의 적법 여부
[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시키려면 먼저 해임 결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그에 해임 안건을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적절한 해명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권형필 변호사
2021년 3월 29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차량 출입에 대한 법적 분쟁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 문제는 흔히 발생하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상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주차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상가를...

권형필 변호사
2021년 3월 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들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다. 즉, 입대의 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의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동대표들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

권형필 변호사
2021년 2월 8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동대표 해임을 진행할 수 있을까?
동대표 해임 절차를 방문투표로 진행할 경우 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사전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에 구체적인 안건이 기재되지 않거나 기타 안건으로만 기재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하면서 단지 기타 안건으로만 기재했거나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다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더라도 해당 회의 소집과 결의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2월 28일
아파트 입대의가 구분소유자 대신 아파트 인근 공장에 작업배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권한만 가질 뿐,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기타 대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2월 7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관리규약, 유효할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서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넘어서 만든 관리규약과 그에 따른 의결은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16일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될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된 경우,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되지 않고, 선임된 때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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