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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


  1.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었을까?

  2.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까?



사례 소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을 적법하게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대표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도 행정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회장은 법원에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행정청이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한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 없이 선거 사무를 진행하는 등 동별 대표자를 부적정하게 선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신고 수리 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원 판단

  그러나 법원은 관리규약을 먼저 적법하게 개정한 후 그에 따라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않았고, 선거관리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행정청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개정시행령 규정 등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주택법 제43조 제3항, 개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이하 ‘발의 요건’이라 한다)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이하 의결 요건’이라 한다)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결정된 관리방법을 신고할 때 제정된 관리규약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치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규정 취지상 위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위함이지 그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는지 여부(또는 관리규약 개정 행위의 효력 유무)는 위와 같은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가 적법하게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원·피고 쌍방이 다투고 있는 관리규약 개정신고의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각 신고의 대상이 된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위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등으로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입주자 등의 자치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및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것이고, 개정 시행령도 이를 고려하여 제50조의2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원, 위원장 선출,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위원의 선임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들이 신고한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과정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 안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사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E, F, G, H, I등 5명이 위촉되었으나 위원장은 선출하지 아니한 점, 그에 따라 '투표·개표 및 선거록'의 위원장 서명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동별 대표자 당선공고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아닌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점,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개표에 위 위원들 중 F, H만 관여하였고 위원이 아닌 J가 위원으로서 관여하였으며 임원 선출을 위한 투·개표에도 위 위원들 중 F, G, H, I만 관여하였고 위원이 아닌 K가 위원으로서 관려한 점 등이 인정되고 반증 없으므로, 이와 같이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원고들 주장의 관리규약 개정안에 따라 한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과정에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종전의 관리규약은 물론 관리규약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선거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이는 앞에서 본 개정법령의 취지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별 대표자 등과 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에서 본 2011. 1. 20. 자 관리규약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신고하기에 이른 동대표자등의 선출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은 적법한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을 위한 선출이 부적법한 선거관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된 B는 적법한 대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나아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요약

원고 주장

법원 판단

  아파트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은 적법하게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고 선거관리위원장없이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날인된 것만으로는 선거 사무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종전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관리규약을 먼저 적법하게 개정한 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나, 이 사건의 관리규약 개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신고 수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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