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이 경우에는 5년 안에 행사해야!
- 권형필 변호사

-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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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기간이 완성되었을 때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진행 기간을 중단시킬 수 없는 반면, 소멸시효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이 각기 다른 경우, 이 둘이 함께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만약 5년의 소멸시효는 만료되었지만 아직 제척기간이 남아있다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제척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저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그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인 이 A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만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판단한 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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