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에 관한 1, 2심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상이한데, 법원이 둘 중 하나를 그대로 선택한다면?
- 권형필 변호사

- 11월 12일
- 3분 분량
판례 해설
하자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해당 건물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하자를 감정한다. 감정인은 건설 전문가 중에 선정되기 때문에 감정 과정에서 오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감정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감정 결과에 모순이 존재하기도 하는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1심과 2심 감정인의 의견이 달랐다. 이렇게 제출된 증거들이 상이할 때에는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판결의 근거가 된 자료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은 모순적인 결과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법원의 증거채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파기하였다. 즉, 제출된 감정결과 중 하나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새로운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거나, 각 감정인을 심문하여 증거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감정인 역시 잘못된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감정의 범위와 방법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제출된 감정의견서에 모순이 발견된다면 재감정이나 감정 보완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 판단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감정인 소외3은 6층의 철골보 한 곳과 7층 및 9층의 외부사재에 시공된 내화피복을 조사하여 그곳의 내화피복 두께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철골보와 사재의 내화피복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철골보와 사재에 내화피복을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액으로 산정한 사실, 그러나 사재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1997. 11. 25.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78호) 제3조에 정해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구 건축법(2008. 2. 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해진 '주요구조부는 아니어서 건축법령상 내화피복 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 당시 감정인 소외 2는 피고측 업무담당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3층 보, 7층, 8층, 11층, 16층, 20층의 철골보에 시공된 내화피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화피복 두께가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값을 초과하고 미달된 곳이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화피복 시공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2003. 1. 경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수분양권자회가 선정한 공인검증기관인 한국구조물 진단연구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상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나 2003. 2. 5.경 감사원, 서초구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함께 현장조사 및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 사건 건물에 시공된 내화피복 두께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된 사실, 또한 감정인 소외 3은 이 사건 건물 중 방화구획에 접한 출입문 외에 아파트 126세대 전체의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126세대 전체의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고 1개 층의 바닥면적이 506.09㎡로서 1,000㎡를 넘지 않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방화구획인 엘리베이터 홀과 전실, 계단실에 접한 출입문 및 이에 면한 아파트 34세대의 현관문만 방화문으로 시공하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도면에도 그 부분만 방화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감정인 소외 3은 실외기실 이전 재시공비용으로 853,290,000원을 산정하였음에 반하여, 감정인 소외 2는 이에 관련된 하자보수비로 256,880,887원을 산정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에도 395,942,4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그 가액의 차이가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대로 감정인 소외2가 재시공에 따른 연관공사비를 산정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감정인 소외 3의 위 감정결과는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감정인 소외3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하여 철골보 부분의 내화피복 시공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거나 감정인 소외2, 소외 3에게 실외기 이전 공사비용 산정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상이한 감정결과인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 및 다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하여 감정인 소외 3의 위 감정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또한 당사자 사이에 사재에 대한 내화피복 시공이나 아파트 전세대 방화문 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심리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감정인 소외 3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신함으로써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철골보와 사재에 내화피복이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92세대 현관문에 방화문이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실외기실 이전 공사비용으로 853,290,00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른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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