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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 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당 가압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한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6일


도급인 귀책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 그럼에도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은 발생하며, 이때 수급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당초 예정된 준공기일부터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때까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4일


조합원 모집하면서 토지확보 비율을 과장한 지역주택조합, 기망으로 계약 취소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00% 확보하였다고 과장하여 설명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2일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까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위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9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많을 경우, 감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고, 그 과다함이 형평성을 잃을 정도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7일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업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아파트 앞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함을 이유로 작업 금지 등을 청구할 대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5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동일인 소유 판단 시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압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저당권 소멸과 더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2일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 무조건 준공도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공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8일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적인 담보질서를 다소 해치면서까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5일


공사이행보증을 선택한 보증회사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공사업체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의 이행을 선택하여 수급인 대신 공사를 진행한 경우, 보증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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