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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 하자에 해당할까?
방화문 성능 불량은 하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은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이 떨어지고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능이 감소하여 하자로 보아야 하고 방화문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하루 빨리 하자를 보수해야 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
7일 전


화장실 타일 뒤채움 부족을 판단한 감정인의 하자 판단 기준이 불합리하다? 법원의 판단은!
시설물의 안전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위해 시설물마다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정한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타일 뒤채움을 80%를 기준으로 삼아 감정을 한 감정인의 판단은 그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타일 하자 판단 기준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9일


표준 시방서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다면 이에 대해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까?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액체 방수 두께를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능성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 방수 두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2일


건물 외벽에서 발견된 0.3mm 미만의 미세한 콘크리트 균열도 하자 소송의 대상이 될까?
건물 외벽 콘크리트 균열이 법규상 허용된 균열 폭이라면 하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시공사 측에서는 법에 규정된 균열 폭 이내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법에서 정한 균열 폭 이내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5일


상가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행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상가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행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하자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이 정해진 것 또한 아니기에 시행사는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8일


집합건물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집합건물에서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집합건물법상 하자소송은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척기간은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일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제기한 하자소송이 각하되지 않는 방법은?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으로,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하지만 비록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송 제기 요건 충족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하자소송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5일


분양 계약 체결 시 안내 받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건물, 하자 소송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시 하자를 주장할 때, 하자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대법원 판단 이후 준공도면이며, 이는 원칙적인 것으로 일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기에 계약서 등을 살피고 증거를 남기면 좋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8일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했는데 사문서변조죄!?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하고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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