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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 신고됐다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점포를 관리하여 왔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자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점포 등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이관된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


수익형호텔에서 위탁운영계약 해제됐는데 운영회사가 공용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수익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인도 및 공용부분의 방해배제 청구를,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3일


분양계약에 따른 무이자 대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준공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일


준공지체나 대출 약정 불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2일


상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동일 업종의 영업 제한을 규정할 때,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상가 관리단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동종업종 영업금지 내지 영업제한을 규정할 경우,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1일


상가 분양자가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상가를 분양한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까?
상가 분양자도 다른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분양자가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후 다른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지정해줬다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7일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 상가에서 업종을 지정받은 수분양자 외에 임차인이 제한업종 변경에 동의할 수 있을까?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에 따른 독점영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지정업종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임차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7일


지정업종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 수분양자 외에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가능할까?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의한 지정업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수분양자는 물론 매수인, 임차인 모두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4일


지정업종으로 분양한 상가, 수분양자 외에 양수인이나 임차인도 업종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할까?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는 물론 양수인이나 임차인 또한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이 합의로 위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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