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주택법이나 조합 정관에 반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가 조합 임원에 선임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가 필요 없는 이유!
주택법이나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정관에서는 업무대행사 또는 시공사 임직원 등이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를 어긴 채 조합임원 등에 선임되었다면 자동으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고, 별도의 해임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9일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환불약정서 있으니 안심하라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이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작성해 준 분담금 환불 약정서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4일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입금 반환 범위나 시기를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이상 조합과 상관 없는 제3자일 뿐이므로, 조합 탈퇴 후 지역주택조합에서 결의한 납입금 반환 내지 환불 시기에 관한 사항은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0일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이뤄졌는데, 반환 납입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추가 분담금은 소멸하는 비용이 아니며, 새로운 조합원 등은 변경 결의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액을 납입해야 하는 점을 볼 때,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반환금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3일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시기에 대한 환불 규정과 이행 시기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에 대하여 '신규 조합원 가입 및 분담금 납부한 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직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변경 결의,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유효할까?
조합 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반환 범위 및 반환 시기에 대한 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변경 결의는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21일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 납입금 공제 범위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한 때, 정관에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항목이나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 분양금의 차액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추진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30일


사업의 진행이 어렵고 불투명하여 사실상 당초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계약의...

권형필 변호사
2024년 8월 5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상실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나, 대상 판결은 조합원 자격상실과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결들과는 다르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장기 유학으로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조합원...

권형필 변호사
2024년 6월 3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