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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2월 10일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입금 반환 범위나 시기를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이상 조합과 상관 없는 제3자일 뿐이므로, 조합 탈퇴 후 지역주택조합에서 결의한 납입금 반환 내지 환불 시기에 관한 사항은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3일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이뤄졌는데, 반환 납입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추가 분담금은 소멸하는 비용이 아니며, 새로운 조합원 등은 변경 결의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액을 납입해야 하는 점을 볼 때,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반환금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일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시기에 대한 환불 규정과 이행 시기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에 대하여 '신규 조합원 가입 및 분담금 납부한 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직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21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변경 결의,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유효할까?
조합 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반환 범위 및 반환 시기에 대한 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변경 결의는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30일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 납입금 공제 범위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한 때, 정관에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항목이나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 분양금의 차액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추진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8월 5일
사업의 진행이 어렵고 불투명하여 사실상 당초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계약의...


권형필 변호사
2024년 6월 3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상실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나, 대상 판결은 조합원 자격상실과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결들과는 다르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장기 유학으로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조합원...


권형필 변호사
2024년 3월 25일
임의 탈퇴가 불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자동상실 조항을 이용하여 탈퇴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 사업의 유지와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월 15일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조합 탈퇴 후 분담금 반환청구를 한다면, 이러한 반환 요구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 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으로 가입·탈퇴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조합의 사업이 불확정적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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