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이나 조합 정관에 반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가 조합 임원에 선임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가 필요 없는 이유!
- 권형필 변호사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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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주택법은 물론 각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자격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사나 시공사의 임직원은 조합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는 조합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 상대방인 업무대행사 등과 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조합 임원 자격 결격 또는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조합장 등에 선임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조합 임원이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당연 상실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 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법원 판단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상 위 규정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피고 조합 규약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Y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AC의 대표이사를, AB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과 AA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AA는 피고 조합의, AC는 소외 조합의 각 업무대행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추진위원 중 AF는 AA의 사내이사이면서 AC의 사내이사였다가 2018. 3. 31. 퇴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AA와 AC가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대표자인 Y와 AB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 규정, 피고 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Y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 Y는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피고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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