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철회, 취소 불가'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서면결의서 철회는 불가능할까?
- 권형필 변호사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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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조합원이 조합 총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② 위임장 제출, 그리고 ③ 서면결의서 제출이다. 이때 서면결의서는 총회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전투표와 유사하다. 다만 총회 결의는 조합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그와 상반된 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철회서를 철회하는, 이른바 재철회서도 총회 결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유효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안내를 하면서 안내책자에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철회 내지 반환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안내로 인해 서면결의서 철회가 불가능해질까. 실제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조합의 행태가 조합원들의 의사와 서면결의서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주택조합 의원의 해임이나 선임 결의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출석과 의결이 있는 것으로보는 의사결정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였더라도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토론이나 회의체 결정의 핵심적인 존재가치인 바, 서면결의는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제출자가 스스로 서면결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철회가 오로지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서면결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총회 책자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장에 참석하여 입장은 가능하지만 현장투표는 할 수 없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결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반환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징구받아 피고 조합에 제출한 서면결의철회서가 오로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서면결의철회서에 의한 서면결의 의사 철회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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