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권형필 변호사
3월 3일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가 두 장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이렇게 해야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인 바, 만약 서면결의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3일
조합장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직접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형태나 그 제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한 서면결의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 사진 촬영 후 문자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1일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전자투표 방식이 가능하려면?
모바일 등 전자투표 방식은 타인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우려가 있는바, 총회 당시에 조합 정관에서 의결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일
조합장 조합임원 해임 절차에서 해임사유나 소명기회 부여를 하지 않아도 해임 결의가 적법할까?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해임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5일
해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달리 규정하는 조합 정관, 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해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는...


권형필 변호사
2024년 5월 13일
해임 사유나 소명 기회 없이 해임된 조합장, 그 해임 결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 해임 사유 및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의를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해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해임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법원은 조합과 조합장과의...


권형필 변호사
2024년 3월 4일
정관에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 없이 조합장 해임 의결이 진행되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합장 해임에 대하여 해임 사유 없이도 해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조합장과 조합 임원의 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합 장관에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해임의결이...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2월 27일
조합장 해임사유를 정관에 규정하고 그 절차와 사유를 가중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때, 해임사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해임사유가 필요 없다는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게 되면서 해임사유보다는 도시정비법상의 해임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있다. 더...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0월 23일
정관에서 규정한 해임 사유가 없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통과된 경우, 이러한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조합장 해임 시 해임의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 이 사건에서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이 규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법원은 단체와 임원 사이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