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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 당일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철회서나 재철회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해야 할까?


판례 해설


조합 총회는 위임장과 서면결의서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서면결의서는 총회 결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 총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확보한 서면결의서가 막판에 이탈되는 것이 마음에 걸릴 때가 많다.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을 통해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는 총회 전날까지 가능하다'라고 제한을 두고, 이에 따라 총회 당일에 제출된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지 않거나,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는 물론 그 철회서 모두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단이다. 또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채 미리 제출하는 만큼, 제출 이후에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제출 시기를 총회 전날로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결국 서면결의서의 철회서나 철회서에 대한 재철회서 모두 총회 의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총회 개최 측에서는 이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해야 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출석 조합원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총수는 1,332명이므로 그 과반수는 667명이다. 한편,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한 것으로 집계된 조합원의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744명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채권자가 취합한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총회 전날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령이 거부된 사실, 이 사건 결의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던 조합원들 중 채권자에게 철회서(이하 이 사건 철회서)를 작성하여 준 조합원은 84명인 사실, 그런데 위 84명 중 28명은 이 사건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D에게 서면결의 철회를 다시 철회한다는 내용의 '재철회서(최종 서면결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13명은 재철회서 제출 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과 이 사건 철회서와 재철회서의 내용 및 제출 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한 84명 중 재철회서를 제출한 28명과 재철회서 제출 후 직접 참석한 13명을 뺀 나머지 43명의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3)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중 F는 2012. 10. 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에 작성된 F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E, F, H 등 3명의 서면결의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F 명의의 서면결의서만 이 사건 결의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I, O 등 8명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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