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추가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원고가 배당표 경정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해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해행위 취소를 더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원인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고 이를 재판 쟁점으로 다뤘다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14분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채권을 양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후에 채권 양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양수인 자신이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4일


회사가 채권자라면, 대표와 담당 직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바, 만약 채권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4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도과했는지에 대해 법원은 여기까지만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와 같이 제소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의무만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 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만약 위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바, 이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멸각사유이나 숭기자 및 전득자에게는 항변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익자 등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또 다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전전득자에 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일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란 사해행위는 물론 사해의사까지 안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면 충분하고, 전득자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13일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그렇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위 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22일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바, 이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