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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채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0일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가 보면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와 관계 없이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6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연대보증인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연대보증의 특징 중 하나인 채무의 보충성이 없기 때문이며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입증해야 하며 이 때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라면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득자가 악의로 판단된다면 수익자의 선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7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일 때,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전득자일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때이다. 전득자도 수익자처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을 때 악의가 있다고 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취소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7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채권자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만약 이 선의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미 인정된 선의는 번복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3월 6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주변 증인의 증언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단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3일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만,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그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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