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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관리규약, 유효할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서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넘어서 만든 관리규약과 그에 따른 의결은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16일
제척기간 안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13일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증언 및 증거 등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예외적인 사례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인 추가공사 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증언 및 증거들을 통해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11일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하므로, 특정인을 임의로 제외한 채 소집통지를 진행했다면 해당 소집통지는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집회 및 결의 역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9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건물이 인도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6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또한 청구할 수 없다.
추가공사에 대한 협의가 없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청구가 부정된 경우, 해당 공사 자체가 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4일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을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확보했다고 과장하여 광고 내지 설명한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므로 조합원은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2일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춰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를 정정할 수 있을까?
이미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30일
공사 진행 도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28일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될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된 경우,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되지 않고, 선임된 때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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