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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건축조합이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행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인바,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


나아가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



법원 판단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법률의 규정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를 행정소송의 전속관할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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