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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중단의 발생 시기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마무리된 때부터 진행되고, 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시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8일
정관으로 제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총회소집절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정비법상의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다.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상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6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급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3일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다시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재차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1일
조합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일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
조합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야기될 염려 등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9일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합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6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4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개별적인 조합원이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므로 그 효력 발생일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2일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성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했다면 형법상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9일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해임 절차상 차이점
[ 판례 해설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이 사건 채무자를 발의자로 하여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해임 및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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