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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두로만 협의했을 뿐, 이를 증명할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6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1일


조합설립 인가처분 이후에 조합설립 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9일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7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래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이를 알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4일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과다한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청구 인정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크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과다함이 형평성을 잃을 정도라는 것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3일
유치권을 나타내는 현수막과 유치권 인정 여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플래카드나 간판만으로는 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1일
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 가능 여부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원금을 포함하여 배당기일 전날 까지의 이자를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적절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5일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적용 법률과 하자담보책임 기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됐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분양 전환 시가 아니라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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