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유치권자가 유치권 현장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었지만 유치권이 부정된 이유
판례 해설 유치권이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유치권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해야 하고, 그 나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점유하고...

권형필 변호사
2022년 7월 6일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이들의 악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수익자 등은 자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권형필 변호사
2022년 7월 1일


경매 목적물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을 때, 이것까지 확인해야 안전하게 유치권을 깰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계속 언급하지만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로,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많은 공사업자들이 자신의...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9일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의 취소의 소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는 결의 방법 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7일


경매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했다는 사실은 현황조사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유치권자는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한다. 만약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4일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할 때,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인용 가능성!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이행의 의무를 부담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한도 내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2일


지역주택조합이 동호수 배정과 분양가, 평형, 나아가 입주예정시기까지 과장했다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확보 비율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조합원 모집이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그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0일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배당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원래 배당받을 몫보다 적게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반대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한...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17일


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그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사실적 관계만 있는 것으로는 견련관계를 부정한다. 즉, 물리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1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해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해임할 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먼저 입주민의 해임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를 한 후에 이후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가...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13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