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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유의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민법 제687조에서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로 위 규정에 의하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22일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이때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였을 때,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9일


유치권 성립을 위한 실질적 점유, 적어도 이렇게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의 인정을 위한 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사회 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점유는 단순히 건물 앞에...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7일


해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달리 규정하는 조합 정관, 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해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는...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5일


실수로 잘못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를 정정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A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2일


유치권과 관련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때, 간접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해설 유치권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고자 한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점유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회 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0일


개별 사용량이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정산이 어려운 관리비 항목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 것일까?
판례 해설 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관리 규약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부담이 가능하지만, 시설관리, 경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8일


판결 확정에 따른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은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 소송 등을 통하여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때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시기와 실제 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경우 변제의 효력이...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5일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행위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례 해설 건설업 명의대여라고 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고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도 건설산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3일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다른 업체에 대하여 다시 입주민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일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었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제안하여 다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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