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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과 기성고 공사대금의 정산 방법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28일


관리소장의 직원 추행 행위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을 추행한 경우,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관리회사와 그를 지휘·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26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위 채권은 일반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권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집행권원을 받아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23일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했다면, 계약 해제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21일


주택법이나 조합 정관에 반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가 조합 임원에 선임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가 필요 없는 이유!
주택법이나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정관에서는 업무대행사 또는 시공사 임직원 등이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를 어긴 채 조합임원 등에 선임되었다면 자동으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고, 별도의 해임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19일


채무자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이때 성립한 채권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바,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위 본등기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16일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 승인, 이런 방식으로도 인정 가능!
판례 해설 민법상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① 소 제기나 지급명령, ② 가처분·가압류, 그리고 ③ 채무 승인이 있다. 앞선 두 가지 방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 채무 승인 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흔치 않은 일...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14일


준공지체나 대출 약정 불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12일


건물 공유자 중 1명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9일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은 현수막으로 유치권 성립 요건 중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
유치권자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바, 수시로 왕래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비치해놨다고 하여도 실제로 다른 사람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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