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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으로 유치권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될까?
판례 해설 간혹 유치권과 관련한 강의를 하러 나갈 때마다 질문 중 하나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점유가 인정되나요?'라는 것이다 이때마다 필자는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권형필 변호사
2022년 7월 20일


유치권 행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승낙,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할까?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물을 점유할 권한만 갖는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유치물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2년 7월 15일


임차인을 통해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의 주체는?
판례 해설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로, 계속해서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권형필 변호사
2022년 7월 13일


유치권자가 유치권 현장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었지만 유치권이 부정된 이유
판례 해설 유치권이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유치권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해야 하고, 그 나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점유하고...

권형필 변호사
2022년 7월 6일


경매 목적물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을 때, 이것까지 확인해야 안전하게 유치권을 깰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계속 언급하지만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로,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많은 공사업자들이 자신의...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9일


경매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했다는 사실은 현황조사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유치권자는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한다. 만약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4일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할 때,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인용 가능성!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이행의 의무를 부담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한도 내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22일


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그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사실적 관계만 있는 것으로는 견련관계를 부정한다. 즉, 물리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15일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판례 해설 유치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 관계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 평가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권형필 변호사
202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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