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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을 위한 실질적 점유, 적어도 이렇게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의 인정을 위한 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사회 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점유는 단순히 건물 앞에...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7일


유치권과 관련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때, 간접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해설 유치권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고자 한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점유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회 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0일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중단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견련관계가 있는 타인의 물건에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더...

권형필 변호사
2024년 6월 26일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의 한계와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가지는 태도!
판례 해설 민법에서는 유치권제도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할 때, 유치권의 소멸 없이는 인도할 수 없어 사실상 변제를 강요당하게...

권형필 변호사
2024년 5월 29일


후순위 담보권자가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가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
판례 해설 유치권은 받아야 하는 채권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만, 다른 담보권자, 특히 선순위 담보권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제도이다. 분명히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가치만...

권형필 변호사
2023년 6월 28일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통해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은 유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월 27일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그 채권과 유치권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그 존재 자체가 담보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월 6일


근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발생했지만,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사례!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담보질서를 해하는 유치권이라고 해도 법에서 유치권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있고,...

권형필 변호사
2022년 12월 16일


부동산 경매 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치권 성립을 위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유치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담보권은 먼저 성립된 권리가 먼저 변제받게 된다. 그러나 유치권은 기존 담보권보다 나중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이 매각되면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를...

권형필 변호사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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