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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6일
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한 점유의 정도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 침탈당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회수하지 않으면,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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