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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계속해서 말하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에는...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2월 31일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했지만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점유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다른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에는...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2월 10일
유치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유치권 성립의 전·후 상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담보채권과 점유이다. 법원 역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피담보채권은...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1월 19일
임차인을 통해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 판례 해설 ] 간혹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다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 표지와 더불어 '임차인 점유 중'이라는 내용을 볼 때가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점유를 인정할 때 점유권자가 직접점유하는 경우 외에 간접점유나 점유 보조자를 통한...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0월 22일
유치권 현장에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다면, 유치권이 성립될까?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을 통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걸어두었다고 해서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현장에 흙을 무더기로 쌓아둔 이후, 그 위에 현장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0월 1일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의 효력
[ 판례 해설 ] 경매 및 특수물건에 관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유효한가요?' 이다.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려면 해당 물건 또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때 지배는 반드시...

권형필 변호사
2021년 9월 10일
직원의 점유를 통해 회사의 점유 및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점유는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바, 법원은 그 점유가 경매개시 전부터 유효·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권형필 변호사
2021년 8월 13일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즉,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시 이전에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해당 유치권은...

권형필 변호사
2021년 7월 30일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시로 왕래했다면,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공사업자 등에게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지만, 압류선착주의의 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성립요건 중 유치권자의 점유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권형필 변호사
2021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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