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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건축조합이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행정관계가...

권형필 변호사
2021년 2월 1일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재건축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므로,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30일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판례 해설 ]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인바, 그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이 대표적인 형성권이다. 따라서...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14일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5일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기간 및 그 기산점
재건축 등 조합이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22일


재개발 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정된 정비사업비보다 실제로 소요된 사업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로 소요된 사업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그 변경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3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단순히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19일
분양미신청자로서 협의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재건축 조합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
재개발 조합은 분양미신청자로서 협의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18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소유자가 조합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를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조합장은 위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 전이라면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며, 만약 위 신청을 조합장이 거부하였다면 이는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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