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소유자가 조합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를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조합장은 위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19년 11월 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조합의 성립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업무의 진행에 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 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현금 청산의 기준금액이 어떠한지 여부 등 현금청산이 끝나기 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조합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도정법상 소유자 등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금청산 이전이라면 조합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합장은 이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도정법에서 요구하는 조합 성립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열람시킬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이 된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