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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 합의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도, 이는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청구가 아니라고 본 판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금 요청 여부는, 그 요청 내용과 방식, 직접지급 제도의 취지, 하도급 대금의 증액 여부와 시기,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17일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으로 신청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15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 증액에는 제한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13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의미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10일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방법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기성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미기성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에서 기성고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서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8일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도 현재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는 했지만, 그 후 통상 제기하는 소 제기를 하지 않고, 현황 조사 당시에 점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도명령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6일


재개발 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정된 정비사업비보다 실제로 소요된 사업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로 소요된 사업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그 변경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3일
공사 완성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본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준공검사 통과일이 지체상금 종기일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1일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소액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된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9일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존재했을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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