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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2일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 기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대표 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임자의 직무수행권한은 유지되며,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31일
제3자의 소유물이 채무자의 것으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경락된 경우, 위 제3자가 배당이의 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것으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경락된 경우,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으나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28일
공사 진행 중에 부수적으로 약정한 계약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건설 도급계약 후 부수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공사계약의 일종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26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요건은 개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0조에 따라 1/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종관에서 이를 가중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24일
수급인은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투입해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판례 해설 ]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해당 유치물은 유치권자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이때 소유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사업자인바,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역시...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21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이 분명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과 성립이 묵시적인 경우도 꽤 존재한다. 물론 묵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19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단체가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17일
실제 소유권이 없는 형식적 소유자 역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당절차에서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형식적 소유자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14일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을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특약의 해석 방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 건물의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어도, 이는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이 건물 준공 후 이를 가압류하여 임대 및 대출이 어려워 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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