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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부적당한 지시를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급인이 부적당한 공법을 요구한 것을 수급인이 그대로 이행해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에...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20일


재건축조합의 정비구역 안에 주택단지 이외의 지역이 포함되었다면, 그곳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도 최고 절차를 거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의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안에 토지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 역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단지...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18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가압류 등기된 사람이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는 방법!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로...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15일
건물에 발생한 하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보수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의 행사 문제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건물의 안정성을 해하는 정도의 하자는 아니지만 이를 보수하는 경우에 많은 비용이...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13일
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철회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실제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더라도 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인원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구분소유자는 이미...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11일
이미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가압류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피고는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였는바, 이에 원심법원은 어차피 피고가 원고보다...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8일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다면,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하자가 미미하다면 도급인이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지만, 간혹 그 하자가 너무 큰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 잔대금의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수급인의 목적물...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6일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때에도 소명절차를 거쳐야 할까?
판례 해설 누군가를 어떠한 지위에서 해임시킬 때에는 해임 사유보다 해임 절차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를 해임할 때, 그리고 당선이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때와 같이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반드시 소명절차를...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4일
공사업자가 작성해 준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만 미칠까, 모든 사람에게 미칠까?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즉, 공사를 진행하고도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또는 낙찰자에게 그...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1일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은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행지체 내지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이는 계약 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2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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