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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증언 및 증거 등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예외적인 사례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인 추가공사 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증언 및 증거들을 통해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11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또한 청구할 수 없다.
추가공사에 대한 협의가 없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청구가 부정된 경우, 해당 공사 자체가 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4일
공사 진행 도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28일
구두로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합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21일
작업반장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작업반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나아가 추가공사가 건축주가 아닌 작업반장 개인의 의사라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14일
도급인 회사의 직원 지시로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채 단지 묵시적인 합의만 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24일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은 물론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16일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존재했을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6일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합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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