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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작업반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나아가 추가공사가 건축주가 아닌 작업반장 개인의 의사라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14일
도급인 회사의 직원 지시로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채 단지 묵시적인 합의만 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24일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은 물론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16일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존재했을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6일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합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6일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두로만 협의했을 뿐, 이를 증명할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6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 추가공사분까지 완공을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9일
도급 회사의 직원 지시로 계약에 없던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급인이 도급 회사 직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나 추가공사분이 진행, 완공된 경우, 추가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완공까지 하였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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