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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두로만 협의했을 뿐, 이를 증명할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6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 추가공사분까지 완공을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9일
도급 회사의 직원 지시로 계약에 없던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급인이 도급 회사 직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나 추가공사분이 진행, 완공된 경우, 추가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완공까지 하였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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