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8월 18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공사업자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추가공사대금만큼의 이득을 상대방이 부당하게 취득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상당한 이득을 얻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에 이 사건 공사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추가공사로 건축주가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다면, 공사업자가 건축주 등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바, 대상판결은 타당해 보인다.
[ 법원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피고가 요구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나중에 추가공사비를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H의 증언은 H가 원고의 명의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설계를 변경할 경우 발주자가 서명한 부분만 인정하기로 약정한 점(위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2항, 을 제1호증의 1 17면, 제8호증의 2 4면 등 참조),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대부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합의한 최종 도면대로 시공하였고, 도면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의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가 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는 계약내역서와 사용승인도면을 기초로 당초 계약내용과 시공 내역을 비교하여 변경공사 비용을 감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관한 공사금액(84,021,40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공으로 인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추가시공 부분이 발주자인 피고에게 일정 부분 이익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는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는 위 추가공사 부분의 시공비용 즉 원고의 손해액을 감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감정한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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