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황만으로는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11월 23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의 내용과 그 금액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합의 사항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추가공사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업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공사업자에게는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한다. 나아가 이는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없는바, 결국 공사업자가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둬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리점에 접한 도로의 폭을 4m 이상 확보해야 했는데, 당일 인접 식당 화단이 위 도로를 침범하여 4m의 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4m의 폭을 확보하고자 피고의 동의를 얻어 4,500,000원을 들여 위 화단을 절개하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의 지시로 1,800,000원 상당의 광택실 판넬덴조 공사를 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공사대금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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