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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이나 사양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은?

2022년 11월 30일
3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단지 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만 떼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용과 미기성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용을 더한 전체 공사비에 기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공사비에 대입해서 산출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에 정했던 설계 및 사양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계약서에 그 설계 등 변경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결국 추가공사는 물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추가공사대금이나 그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 다29317 판결 등 참조),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때까지 기성고를 지급하되 그 기성고의 산정은 계약 당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약정(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물품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키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투입한 재료비는 금 133,088,812원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시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로 금 302,119,380원, 인건비로 금 19,200,000원, 현장설치비로 금 2,000,000원, document fee로 금 2,500,000원, general overhead로 금 6,180,620원, 기업이윤으로 금 3,000,000원 등 합계 금 335,000,000원을 제시한 후 그 가격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18%(302,119,380원 / 33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총 공사비에서 재료비 및 나머지 노무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후 원고가 실제 시공한 공사의 내용이 제조 물품의 사양이나, 수량, 부품 제조사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등 요소들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총 공사비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추산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해제 시까지의 원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를 계산하면 금 147,581,295원(재료비 133,088,812원 / 90.18%)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기성고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선급금 내지 기성고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금 201,000,000원{(73,700,000 + 147,000,000) / 1.1}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고 대금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원고가 기성부분에 투입된 재료비가 금 133,088,812원으로,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투입한 재료비가 금 150,142,959원으로 각 감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설계 및 사양변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변경된 공사대금이 원계약상의 공사대금보다 감액된 금 314,073,820원{(금 133,088,812원+금 150,142,959원)/90.18%}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전제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제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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