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

- 7월 9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도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물량 증가는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증액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약정하였다. 이로 인해 원도급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하도급계약서의 구조, 공사 완성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정산 협의가 이뤄진 점, 그리고 현장소장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위와 같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량 증가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므로, 추가공사나 물량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은 공사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물량 정산에 따른 공사비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서 공사대금을 총액으로 정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시공물량은 원도급자인 A 건설과의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증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액을 인정하며, 발주처에서 인정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고 약정한 점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서도 시공물량에 따른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 추가공사 부분을 제외한 기존 계약 부분에 관한 물량 정산 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387,000,000원을 정산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던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이며, 이에 더하여 피고 측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던 제1심 증인 B의 '이 사건 공사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 설계도면에 비해 맨홀 수량과 배수관 길이 등 공사물량 자체가 증가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 측도 이 사건 공사내용 변경으로 배수공 및 레이크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물량 정산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과 갑 제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 22.경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9,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던 사실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약정 내용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 후 물량정산을 하여 공사대금을 최종 확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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